전주시-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합의…"위반 택시회사 조건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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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북 전주시청 망루에서 진행된 이 회사 노조의 농성이 510일 만에 해결됐다.
전주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이하 노조)는 26일 오전 시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전주지역 택시회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서 전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회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또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택시회사들의 차고지를 반기별로 1차례 지도·점검하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택시회사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상태인 만큼 전주시가 패소하면 이들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주시청 안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의 10m 높이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해왔던 김재주(57)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도 망루에서 내려왔다.
2017년 9월 4일 첫 농성을 시작한 지 510일 만이다.
김 지회장은 "전액관리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액관리제가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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