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합의…"위반 택시회사 조건부 행정처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주지역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북 전주시청 망루에서 진행된 노조의 농성이 510일 만에 해결됐다.
전주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이하 노조)는 26일 오전 시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전주지역 택시회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서 전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회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또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택시회사들의 차고지를 반기별로 한차례 지도·점검하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택시회사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상태인 만큼 전주시가 패소하면 이들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주시청 안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의 10m 높이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해왔던 김재주(57)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도 망루에서 내려왔다.
2017년 9월 4일 첫 농성을 시작한 지 510일 만이다.
김 지회장은 "전액관리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액관리제가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합의점을 찾게 돼 다행"이라며 "전액관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노조의 농성 이후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협상을 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농성장을 찾아 김 지회장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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