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직선거 여성 과반 공천 의무화해야"…'남녀동수법' 발의

입력 2019-01-27 11: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박영선 "공직선거 여성 과반 공천 의무화해야"…'남녀동수법' 발의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 명문화…여성 참정권 제도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7일 공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녀동수법'으로 명명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종의 개정안은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할 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는 실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섰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