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인근 지하수 정화비 국가가 배상" 서울시 또 승소

입력 2019-01-27 11:41  

"용산기지 인근 지하수 정화비 국가가 배상" 서울시 또 승소
2006년부터 모두 승소…법원 "주한미군 시설물 관리 하자로 발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서울시에 5억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2017년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미군기지 내부) 주변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배상해달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한 미군이 관리하는 미군 기지 내 유류 저장 탱크와 그 배관에서 2001년부터 유류가 지속해서 유출돼 서울시 소유의 각 부지를 오염시켰고, 서울시는 자신의 비용을 지출해 유류 오염에 대해 조사 및 정화 작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 또는 하자로 발생한 유류 오염에 관해 서울시가 오염의 조사·정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국가 측은 "서울시가 환경부 등과 협의해 정화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가능함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국가를 상대로 수차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고, 국가가 한 차례 판결 외에는 항소하지도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을 관측·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에 소송으로 청구해왔다. 현재까지 10여 차례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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