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7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안성IC 부근에서 A(55)씨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서가던 B(44)씨의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모닝 승용차에 불이 나 차가 모두 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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