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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달력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종열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녕군수 후보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액수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 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선거구인 창녕군 지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변호사인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159개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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