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에도 유람선 뜬다…해수청 4월까지 항법 규칙 개정

입력 2019-01-28 10:42  

부산 북항에도 유람선 뜬다…해수청 4월까지 항법 규칙 개정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 남항에 이어 북항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북항 재개발에 맞춰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까지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유람선 운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북항이 있는 영도구 조도~남구 용호동 해안선 안쪽에는 컨테이너부두들이 있어 유람선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해수청은 2006년 신항 개장 이후 북항의 컨테이너 처리기능이 신항으로 많이 넘어갔고, 재개발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2차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유람선 운항 허용 방침을 정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9월 옛 연안여객터미널을 기점으로 북항 유람선을 운항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허버플래그를 선정했다.
부산하버플래그는 주간사인 코리아콘돌라투어, 운항사업자인 부산항크루즈, 부대시설 시공사인 대맥건설, 부대시설 총괄 운영사인 풀무원푸드앤컬처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다.
부산하버플래그는 올해 7월 취항을 목표로 600명 승선 규모 500t급 유람선을 새로 짓고 있다.
북항과 인접한 남항에는 지난해 9월부터 370t급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다.
자갈치시장 앞 선착장을 출발해 암남공원, 태종대 인근 해상을 둘러보는 코스를 하루 4차례 운항한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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