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인 다음달 2∼6일 전국 무역항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부두 운영사에 미리 요청하면 연휴 기간에도 화물을 평상시처럼 반·출입 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급한 화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항만별로 근무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계를 구축한다.
항만 입·출항 선박을 지원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연휴에도 정상운영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은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항만별로 예선업체와 도선사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급유·급수·물품공급 등 항만 운송 관련 사업체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하며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부는 "연휴 기간 항만운영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에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긴급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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