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60억원대 상속 사례금을 받게 됐다고 속여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63)씨와 B(63·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10여년 전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45차례에 걸쳐 C(63·여)로부터 6억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한 걷기 동호회에서 C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C씨에게 지인인 B씨가 재일교포 어머니로부터 200억원 재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자신이 상속 절차를 돕는 대가로 61억원을 받기로 했다며 환심을 산 뒤 청혼했다.
이후 A씨는 상속세와 변호사 비용 등이 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C씨는 빌라 두 채를 팔고 사채까지 쓰면서 A씨에게 돈을 건넸다.
A씨는 C씨가 의심하자 지난해 3월 C씨와 B씨를 만나게 한 뒤 안심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에 진척이 없는 데다 '담당 변호사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듣게 된 C씨는 지난해 9월에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6년 경북 포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걷기 동호회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2년 넘게 두 사람을 믿었으나 결국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공범 A씨와 B씨는 10여년 전 사업 관계로 알게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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