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공공기관 납품때 중소기업 인정…수의계약 가능

입력 2019-01-28 10:37   수정 2019-01-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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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공공기관 납품때 중소기업 인정…수의계약 가능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국산 목재산업 활성화·임업인 소득증대 기대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부터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고 목재 등 임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돼 국산 목재 자급률 향상과 임산물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
28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개정된 산림조합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면서 조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받았다.
하지만 2010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삭제되면서 간주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국가계약법에서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임업인과 조합원이 생산한 국산 목재와 목재제품의 판로가 불투명하고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국산 목재를 이용할 수 없었다.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임업인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조합 등을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주와 임업인을 대표하는 산림조합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며,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입재와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도 국산 목재만을 취급하고 있다.
국산 목재 최대 생산시설인 강원도 동해시 동부 목재유통센터와 경기도 여주시 중부 목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국산 목재 자급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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