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내달 12일까지 자금난에 시달리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연 1.5%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이 대상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1분기 집행액은 총 50억원이다.
희망 업체는 대출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7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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