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합숙훈련 등 학교운동부 운영실태 전수조사

입력 2019-01-28 12:00  

'체육계 성폭력' 합숙훈련 등 학교운동부 운영실태 전수조사
한국체대 종합감사에 14명 투입…학교석면공사 현장도 특별점검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 당국이 체육계 성폭력·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학교운동부에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2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모든 학교운동부에 대해 2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운동부 운영과 합숙훈련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동계 전지훈련 현장 방문조사도 벌인다.
이는 교육부·국가인권위·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학생 선수 6만3천여명을 전수조사하는 것과는 별개다.
현행지침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인권 및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이 연 1∼2회 시행되고 있는지, 학생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 2회와 상담 활동 월 1회가 시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학부모 부담금이 학교회계로 문제없이 편입되는지, 학생 선수에 대한 인권·학습권 침해는 없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이 진행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전원에게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을 완료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 및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교나 시·도가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했던 것을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요구하도록 변경하고, 징계 이력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공유하기로 했다.
비위가 밝혀진 지도자를 학교 차원에서 자체조사해 사표만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비리 신고를 의무화하고 징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비리 지도자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성적 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훈련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도 개선한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로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회가 아닌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사관리와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강화하고, 체육특기자 선발에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내년 시행 예정인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도 현장에 정착하도록 점검한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하기로 한 한국체대 종합감사에 성폭력 및 체육특기자 입시 담당 직원 등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14명가량 투입하기로 했다.
운동선수와 일반 학생 모두에 대한 성폭력·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예방 교육 실태를 점검한다.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도 조사한다.
감사에 앞서 교육부 및 한체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비리 신고와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종합감사 결과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체육계 비리를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중인 학교 936곳에 대해 환경부·고용노동부와 함께 2월까지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 조처한다. 시·도 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삼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지도에 나선다.
유 부총리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들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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