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대구시 직원 경조사비 지급 중단

입력 2019-01-28 12:01  

시장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대구시 직원 경조사비 지급 중단
행안부 기준 위반 관행처럼 굳어…현 시장 재직기간 3천880만원 부당집행
시민단체 "감사로 부당집행 고의 여부 파악한 뒤 책임자 문책해야"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시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게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전면 중단한다.
행정안전부 기준을 어기고 시민 세금인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수년 동안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2월부터 시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대신 장례식에는 근조기를, 결혼식에는 1만5천원 상당 종이 화환을 보낼 예정이다.
시는 최근까지 시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게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보다 2배 많은 1인당 10만원씩을 경조사비로 줬다.
권영진 시장 첫 취임 당시인 2014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이런 관행에 따라 지급된 경조사비는 모두 3천880만원에 이른다. 대상자 1명당 급여계좌 등으로 10만원씩을 나눠줬다.
시 홈페이지에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65명에게 1천650만원을 지급한 사실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료를 추가 확인한 결과 2천230만원이 더 늘었다.
시는 이런 관행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밝혀 행안부 기준에 어긋나게 지출한 경조사비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시는 회계문서 보존 기간 등 문제로 2014년 이전 단체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3월 개정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 경조사비를 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도 금액을 5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장 업무추진비 실무담당자가 인사로 자주 교체된 까닭에 잘못된 업무처리 방식을 관행처럼 이어온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행안부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업무상 실수"라는 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 등으로 부당집행 관행의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구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대구시만 유일하게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10만원씩 지급해왔다.
나머지 8개 기초단체는 모두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 경조사비를 행안부 기준에 맞춰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등 다른 광역단체도 마찬가지다.
경북도는 직원 등의 결혼·장례식 때 경조사비 대신 도지사 명의 축기 또는 종이 화환을 보낸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기준에 맞춰 집행하고 있다"며 "직원 등에게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매년 본청, 기초단체, 산하 사업소 직원 등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예산집행 전반을 다루는 회계실무 교육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들은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왔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실무담당자 등이 행안부 기준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고의로 어겼다면 더 큰 문제다"며 "시가 감사로 진상을 파악한 뒤 책임자 문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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