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3번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264%…경찰, 구속영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김계연 기자 =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전날 오후 5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린 상태였던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 검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했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김 검사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기간과 무관하게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김 검사는 누적 적발 건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음주운전 사건처리에 대한 검찰 내부지침상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 검사를 소환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도 같은 검찰청 소속 정모(62) 검사가 서초동 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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