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밀집지역 유휴주차장 개방 유도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주차공유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차공유제는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이용차량이 적은 시간대에 외부 개방해 유휴주차공간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시는 부설 주차장을 최소 2년, 10면 이상 개방하키로 협약을 맺는 건물과 시설에 대해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최대 2천만원)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부설 주차장을 가진 건물주가 약정기간 동안 주차장을 개방·유지관리하고 주민은 주차장 이용방법, 개방시간을 지켜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차공유를 희망하는 건물주와 주민이 거주하는 구·군청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단독주택 대문이나 담벼락을 개조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가구당 총공사비의 80% 범위 내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64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김종근 대구시 교통국장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늘고 소방차와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이 적잖다"며 "주차공유제 시행 등을 통해 주택·상가의 주차난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