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측이 해당 조례안 발의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김모씨 등 27명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조례안 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조례안 발의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공법상 권한"이라며 "조례안 발의만으로 김씨 등이 주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규칙제정권 및 (교직원의)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급히 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19일 공청회가 이미 개최됐기 때문에 김씨 등으로서는 더는 이 사건 가처분으로 개최 금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 등은 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할 권리가 교육감에게 위임돼있지 않다거나 공청회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등 이유로 가처분을 낸 바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