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승인없는 직원 파견…전북도, 시정·주의 조치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는 부안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원을 초과한 승진 인사 등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 부안군은 2017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하면서 8급의 승진 요인이 25명인데 6명 많은 31명을 승진시켰다.
7급에서도 규정보다 1명 많은 24명을 승진시켰다.
2015∼2018년에는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30명의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에 6명의 직원을 1년 이상 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6급 공무원 8명을 직렬이 맞지 않는 보직으로 보내고, 251명은 전보 제한 기간인데도 심의자료 없이 전보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지방세 부과 및 추징, 하수관리 정비사업 등의 업무도 일부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또는 시정 조처했다.
이와 함께 잘못 집행된 예산 7억여원은 회수하고 설계 과정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공사비 등 7억여원은 규정에 맞게 줄이도록 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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