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 의붓딸(당시 9)을 성추행하는 등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까지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늦깎이 신학대생이던 그는 딸과 함께 중국 선교여행을 가서도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의붓아버지가 소아성애자인 것 같다'는 취지로 신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의 추행 정도는 점차 심해졌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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