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시술로 100만원까지…한국인 고용주 2명도 불구속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내 불법체류 중 무자격 문신 시술로 돈을 번 태국인 문신기술자 일당이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태국인 문신기술자 4명을 검거해 A(30)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본국으로 강제퇴거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한국인 B(38)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국에 따르면 2015년께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A씨는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수원 소재 문신 시술소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술을 했다.
A씨는 시술 대가로 1인당 30만∼200만 원을 받고, 그중 절반을 급여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고용한 한국인 B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수술대와 의료도구 등 문신기술 장비를 갖춰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신 시술을 홍보하며 시술자를 직접 모집했다.
구속된 또 다른 태국인 C(27)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는 한국인에 고용돼 월 300만원을 받아가며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국내에서 직접 시술한 한국인과 외국인은 총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태국인 4명 모두 의사면허가 없고 전문적인 타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유튜브에 있는 문신 영상을 보고 따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국은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불법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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