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후보자가 비슷한 방법 투표 독려…기소조차 안됐다" 반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시장 등 6명의 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ARS를 이용해 1만4천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나주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능력이 검증된 후보를 선출해 달라"는 등 강 시장이 남긴 음성 메시지 내용 일부가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에서 그치지 않고 지지호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혐의로 조사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김영록 지사의 경우 선거 캠프에서 사전에 공신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강 시장은 다른 경로로 물어봐 위법성 유무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의 변호인은 "현직 시장을 지칭한 표현도 없었으며 구체적으로 강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지도 않았다"며 "전국의 수많은 후보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으나 대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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