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충북] 18년 숙원 중부고속 확장 빠져…道 "그래도 한다"

입력 2019-01-29 10:12   수정 2019-01-29 13:44

[예타면제 충북] 18년 숙원 중부고속 확장 빠져…道 "그래도 한다"
진천∼호법 44.6㎞ 확장 우선 추진…올 2·3분기 예타 신청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충북도가 울고 웃었다.
민선 7기 숙원사업인 강호(강원∼호남) 축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더욱 불투명해졌지만, 충북도는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된 것은 2001년 8월이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2008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에서 나온 음성∼호법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022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1'을 넘어선 것이다.
한 달 뒤 KDI가 내놓은 남이∼호법 구간 B/C 역시 1.63으로 꽤 높았다.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러나 한 달 뒤 충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9월 선정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박근혜 정부 때도 타당성을 다시 조사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 사업은 더욱 요원해졌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지만, 이번에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암운이 드리워졌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여전히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고속도로 부근에 자리 잡은 산업단지는 충북·경기를 포함해 107곳이다. 1만3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도는 진천∼호법 44.6㎞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6천456억원이다.
도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올해 2분기나 3분기 때 이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사업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1만여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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