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평가기준 변경' 요구…광주은행 '2금고는 계약해달라' 소송 가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재심의가 제안서를 낸 은행 측의 물러섬 없는 요구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KB국민·농협은행이 제안서를 낸 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다시 심의하는 절차가 잠정적으로 보류됐다.
광산구는 재심의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은행 3곳에 동의를 구했으나 농협은 평가 기준 변경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농협 측은 금고관리능력 항목을 정량평가로 바꾸고,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영농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새 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농협 측 요구가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재심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농협은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국민은행과 1금고 지정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상황에서 본안소송까지 제기했다.
심사위원 명단 유출에 따른 재심의인 만큼 기존 위원을 모두 해촉하고 심의위원만 다시 구성한다는 방침을 광산구가 바꾼다면 재심의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과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광산구가 3년 단위로 체결한 금고 운영 약정은 지난달 종료됐다.
재심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광산구는 1금고 운영기관인 농협, 2금고 운영기관인 국민은행과 내달 말까지 임시로 계약을 연장했다.
새로운 2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광주은행은 현재 법적 분쟁은 1금고 운영기관 선정에 국한됐다며 최근 법원에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명단 유출을 겪었던 심사위원들이 1금고 뿐만 아니라 2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에도 참여한 만큼 광산구는 광주은행과 2금고 지정 계약 또한 보류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농협이 조건부 재심의를 주장하는 사이 광주은행까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여러모로 꼬여버렸다"며 "은행 3곳이 조건 없는 재심의에 합의하거나 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지 현재로서는 종전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구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구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5천585억원,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는 90억원의 기금을 각각 관리한다.
금고선정 심의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국민은행과 농협에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광산구 공무원 2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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