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선박 건조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과 법인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3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60)씨와 해당 법인에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3일 오후 3시 20분께 울산 한 조선업체에서 선박 블록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C(56)씨가 전신 75%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25일 오전 2시께 결국 숨졌다.
당시 C씨는 방화 기능이 없는 면 재질 복장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옷에 옮아붙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근로자가 방화 기능이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B씨는 화기 작업에 따른 소화기구 비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결과가 무겁지만,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지시받지 않은 절단 작업을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