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사유 설명…대기관리권역 확대 법률안 국회 계류 중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이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미세먼지와 민간소각장 난립 등 대기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취지여서 주목된다.
청주시는 지난 14일 환경부를 방문,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를 위해 청주를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시는 2016과 2017년 각 29㎍/㎥, 지난해(1∼11월) 28㎍/㎥ 등 최근 3년간 청주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15㎍/㎥ 이하)을 초과했고, 지난해만 해도 21회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됐음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민간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으로 건강 피해·환경오염 관련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알렸다.
기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을 할당하는 대기오염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지역만 시행 중이다.
현재 서울 전 지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수원시 등 경기도 28개 시 단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이다.
청주시의 요구가 수용되려면 수도권만 대상으로 한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
시는 2017년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29명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곳도 관리가 필요한 만큼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정 법률안의 요지다.
개정 법률안 명칭도 '수도권 등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안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적절하게 운용하면 환경오염 방지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28일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최근 국무총리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수도권에 못 들어가니 충청권이 공략 대상이 됐다"며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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