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조합원 집 등을 방문해 음료수 세트를 건넨 입후보예정자 B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경북 청도군 한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이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말 안동 지역 조합원들 집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음료수 5세트(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라도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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