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4·3 생존 수형인 범죄기록 삭제 요청

입력 2019-01-28 16:17  

제주도의회 4·3특위, 4·3 생존 수형인 범죄기록 삭제 요청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8일 제주지방경찰에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4·3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4·3 생존 수형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잘못된 판결로 작성되고 일상생활을 옥죄었던 수사자료를 폐기하고, 신원조회 시 나오는 범죄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상철 제주경찰청장에게 "지금껏 4·3 생존 수형인 등 4·3 희생자 자녀들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직장 취업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신원조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4·3 생존 수형인들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확인한 결과 죄명이 '이적의 죄'로 명기돼 있다"며 "과거의 판결이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만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주경찰청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청장은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범죄경력 삭제는 판결 결과가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송부된 뒤 이뤄지지만, 제주경찰청 차원에서 본청으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올려보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처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청장은 다만 "수사자료표 폐기는 경과 규정 등이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으므로 경찰청 자체에서 폐기되기까지는 사안별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수사자료표는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자료표에 공소기각 판결 내용도 기록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