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73) 충남 홍성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9일 "유사한 사전선거운동 사례의 선고된 형량을 비교·분석해 봤을 때 형량이 지나치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선고 후 7일 이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2일 선고받은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모임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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