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24조원 규모 23개 지역 사업, 예타 면제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일반안건 13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가운데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23개 사업(사업비 24조1천억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포함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총리는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서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을 담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의 시행방법을 구체화한 미세먼지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정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륜차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경기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고등검찰청 신설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수원고검 신설 등에 따라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세월호 선체를 보존 처리하기 전까지 목포신항만 부지에 두기 위한 부지 임차비용 18억7천6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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