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건설 때 주민보상 지원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발족

입력 2019-01-28 17:54  

해양시설 건설 때 주민보상 지원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발족
신항지원특별법 제정해 실질적 지원 촉구 내용 결의문 채택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해양항만 분야에서 경남 창원시 권익을 지킬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가 28일 경남 진해구청에서 발족했다.
정판용 전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협의회 대표위원장을 맡았다.
협의회는 정부와 부산시, 창원시를 상대로 신항 등 해양항만 시설을 건설할 때 발생하는 주민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제2신항 건설에 앞서 정부가 가칭 '신항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어업피해 등을 입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연도해양문화공간(신항 랜드마크), 명동마리나·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등 신항 주변 창원시 행정구역에 들어서는 해양항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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