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대원들 탓하면 안돼", 소방서 "해임 처분 취소하겠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활동비를 부당하게 더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충북 충주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9명이 행정심판에서 전원 구제됐다.
활동비를 잘못 계산해 더 줘 놓고 부당수령으로 몰고 가며 의용소방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충주소방서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충주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9명이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 의용소방대는 작년 9월 충주에서 열린 '2018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때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장을 8일간 운영했다.
충주소방서는 행사 종료 후인 같은 달 20일 교육장 운영에 참여한 9명의 의용소방대원 은행 계좌로 활동비를 지급했다.
대원들이 활동비를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소방서 직원은 사전 제출된 교육일정을 토대로 개인 통장에 활동비를 입금했고 수령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
활동비 지급 오류를 확인한 충주소방서는 지급 후 54일이 지난 작년 11월 13일 9명의 대원에게 잘못 지급된 활동비 4만∼6만원씩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직원은 소방서로부터 '경고'를 받고 인사 조처됐다.
문제는 충주소방서가 '더 입금된 활동비를 한 달 넘게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동비를 부당수령했다고 규정한 뒤 작년 12월 7일 이들을 해임하면서 불거졌다.
부당수령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허위 보고해 비용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려고 자원한 주민들로 구성되는데, 부당수령이 사실이라면 큰 불명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들은 "교육장 운영 당시 소방서 담당자의 지시로 출동 대기 중이었고 활동비가 개인 통장으로 입금돼 얼마나 지급됐는지 몰랐다"며 작년 12월 26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활동비를 잘못 책정해 지급한 게 문제의 발단인데 이를 의용소방대원들 탓으로 돌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충주소방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 재결서를 받는 대로 절차에 따라 해임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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