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최재경, 'MB정부 사찰 은폐의혹' 진실공방

입력 2019-01-28 19:24  

검찰과거사위-최재경, 'MB정부 사찰 은폐의혹' 진실공방
靑 지시정황 담긴 USB 7개 중수부 넘어간 뒤 사라져
과거사위 "증거물 은닉 가능성…감찰 또는 수사 필요"
崔 전 중수부장 "기록관리 제대로 안된 것 두고 은닉의심은 억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최재경 변호사가 2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두고 정면으로 반박 입장을 내면서 양측 간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팀에서 외부로 유출된 핵심 물증인 USB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감찰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비선 보고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담긴 USB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대검 중수부로 넘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검찰 수뇌부가 의도를 갖고 정권에 불리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을 은폐하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USB의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겠다고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등 갈등이 쌓이기도 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재수사를 담당했던 중앙지검 수사팀은 2012년 3월 23일 지원관실 김모 주무관을 압수수색해 USB 저장장치 8개를 확보했다.
USB의 'BH보고' 폴더에 저장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서는 이를 기획·총괄하는 국·과장은 청와대(BH)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이른바 '일심충성' 문건으로 알려진 문서다.
문제는 USB 8개 중 보안 USB를 제외한 7개 실물의 행방이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장이던 박모 부장검사가 2012년 3월 말 USB 8개를 중수부에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8개 USB 중 '행정안전부 보안 USB' 1개는 중수부가 대검 디지털수사과에 암호해독을 의뢰했고, 추후 수사팀에 반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7개 USB는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포렌식 의뢰 기록이나 반환 기록조차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수사팀 검사들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어 USB가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찰 등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당시 중수부장이던 최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최 변호사는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USB는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을 맡겼고 그 뒤로는 절차에 따라 포렌식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포렌식 지원을 위해 수사팀으로부터 실물을 받아 전달만 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보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문제의 USB 8개가 대검에 감정 의뢰됐는데 그중 하나, 특히 암호가 걸려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자체 해독이 불가능했던 보안 USB가 포렌식 절차를 거쳐 수사기록에 첨부됐고 제출자에게 환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덜 중요한 USB들도 함께 움직였으니 당연히 같은 절차로 분석되고 반환됐다고 보는 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경험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누군가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억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수부가 포렌식을 의뢰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 해명을 위해 "'USB 원본을 갖고 포렌식을 했다'는 당시 대검 수사관 2명의 진술 녹취서를 진상조사단에 제출했는데도 조사단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과거사위는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녹취서의 내용은 (돌아온) 보안 USB 1개에 관한 내용이며, 나머지 7개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최 변호사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USB의 전달 경위와 반환 사실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USB 7개의 소재지가 결국 확인되지 못하면서 증거물 은닉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남을 전망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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