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야산 2곳에 4차례 불 지른 50대 영장…"과거 벌금형 불만"

입력 2019-01-29 09:05   수정 2019-01-29 09:19

김해 야산 2곳에 4차례 불 지른 50대 영장…"과거 벌금형 불만"




(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지역 야산 두 곳에 잇따라 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30일과 지난 6일 새벽 김해시 분성산 등산로 주변에서 종이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내 임야 9천9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 추산 1억5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분성산에서 3차례 불을 낸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 진행되자 지난 28일 새벽에는 신어산 등산로 입구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100㎡를 태운 혐의도 받는다.
등산로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 온 경찰은 신어산 화재 직후인 당일 오전 10시 20분께 A씨를 김해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데 불만을 품고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겁을 먹어 신어산으로 옮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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