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정상화위 효력정지...사측 "이의신청"

입력 2019-01-29 09:47   수정 2019-01-29 10:42

법원, MBC정상화위 효력정지...사측 "이의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MBC가 최근 법원이 'MBC정상화위원회'의 핵심 기능들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8일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소수노조인 MBC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MBC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징계 요구권 등 위원회 핵심 기능이 일부 정지됐다.
이에 MBC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MBC정상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일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출범한 공식기구"라며 "위원회는 그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과 소속 노동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2인씩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MBC는 그러면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도 과반 노조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위원회 운영규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MBC는 이어 "위원회는 '공영방송 MBC 장악'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본사는 노사 합의로 설치된 공식기구가 활동 만료시한까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MBC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소수 노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탄압해온 MBC 경영진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회사는 정상화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내린 해고와 각종 징계를 무효화하고 소수노조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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