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3건, 6천만원에 그쳐

입력 2019-01-29 12:00   수정 2019-01-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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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3건, 6천만원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게 6천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시세조종(주가조작)이 1건에 1천560만원이고 부정거래가 2건에 4천680만원이었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수는 전년보다 2건 줄고 금액은 2천500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00만원 정도 늘었다.
지난해 건당 최고 지급액은 2천760만원이었다.
2013년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지금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2016년의 5천920만원이다.
금감원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지급한 포상금은 총 28건, 4억3천352만원이다.
시세조종이 13건(1억9천917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8건(1억6천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천790만원) 등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신고자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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