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이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 구형 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음주 사망사고 시 부산지검 기존 구형 기준은 징역 3년 6개월∼4년, 음주 상해사고는 징역 6∼9개월이었다.
검찰은 이 구형 기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피해 정도, 음주 전력, 상해·사망 인원,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높이거나 감경했다.
부산지검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음주사고 구형 기준을 사망사고는 징역 4년∼4년 6개월, 상해사고는 징역 9개월∼1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산지검은 이 구형 기준은 최대치가 아니라 기본 등급이며 사안 중대성 등 가중 요인이 추가되면 구형량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구형 가중요소는 철저하게 적용하고 감경요소는 신중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양형에 대한 항소 기준도 법원이 구형량 2분의 1 미만으로 선고하면 제기하던 항소를 구형량 3분의 2 미만으로 선고되면 예외 없이 항소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등도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계속 운전하게 하거나 도주로를 알려준 행위 등 모두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때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돕거나 쉽게 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방조 사건 기소사례와 판결문을 분석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에 대한 상향된 구형 기준과 동승자 처벌 기준을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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