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들 속속 정년…"현장서 명예롭게 정년 맞고 싶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법률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복직투쟁 중인 콜텍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월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콜텍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로 등장했다"며 "콜텍 해고노동자들은 자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정치권과 사법부가 남용한 권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콜텍 본사 앞 천막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거래한 피해자들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며 "박영호 콜텍 대표가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 직접 사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해고 후 1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해고노동자 중 일부는 곧 정년이 된다"며 "복직해 현장에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콜텍 해고노동자 김경봉 조합원(60)은 올해로 정년을 맞았고, 임재춘 조합원 역시 3년 후면 정년이 된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유경 노무사는 "파인텍 노동자 등 최근 장기투쟁 사업장들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며 "콜텍 노동자들도 하루빨리 원상복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박영호 대표의 사과와 해고자들의 정년 전 복직, 정리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콜텍에 전달하려 했지만, 회사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콜텍은 국내 굴지의 기타 생산업체였다. 하지만 콜텍의 모기업 콜트악기는 2006년 당기순손실을 이유로 이듬해 4월 인천 공장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정리해고했다.
이후 노사 양측의 소송이 이어졌다. 콜텍 노동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해고 노동자들은 현재까지 13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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