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품권이나 명절 선물 판매를 매개로 한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A(24)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상품권을 시중가보다 10%가량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를 모집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2명으로부터 2천1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에는 인터넷 중고장터에 '롱 패딩과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60여 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B(23) 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기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사건은 모두 321건으로 236건에 그친 전년과 비교해 36% 늘었다.
경찰은 인터넷 직거래 시 계좌이체보단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URL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은 간단한 주의사항만 지켜도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또 "안전거래 이용 시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URL 주소를 조회해 피싱 사이트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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