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누나 A(6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 전 최고위원의 특보단 소속 사람들과 공모해 1천대가량의 착신 전환 전화를 설치해 한국당 대구시장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이지만 실제 경선과정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한국당 경선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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