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정
표창원, 국회윤리법 제정안 준비…"당론 발의 요청할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명문화했으나, 권고 규정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윤리법 제정안의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제정안은 독립기구로서 국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며, 의원들의 재정회계 정보를 투명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중 국회 감사위원회는 미국이나 영국의 의회 윤리기구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표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다음 달 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해 당론으로 발의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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