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장 대량 발송' 이승옥 강진군수 벌금 80만원

입력 2019-01-29 16:34   수정 2019-01-29 19:22

'명절 인사장 대량 발송' 이승옥 강진군수 벌금 80만원
'마을 행사서 인사말 하며 홍보' 강진원 전 강진군수는 선고유예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강진군수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정병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 9천204장을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두 달 앞둔 시기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관위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인쇄물, 녹음 등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배부한 인사장 수량이 많고 범행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인사장 발송 상대 중 이씨 부부의 지인이 상당수 포함됐고 인사장에 지지 호소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선거 당내 경선 전 마을 주민 행사에 참석해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진원 전 군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아 피선거권을 보장받게 됐다.
강 전 군수는 지난해 3월께 마을 주민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며 본인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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