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9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경남 7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인천, 충남 등 2곳은 조례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 경북, 충북 2곳은 조례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아직 움직임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 6곳이다.
사감위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의회 및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조례 제정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감위는 나머지 6개 시도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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