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승인 조건 위반 채널A·MBN에 시정명령

입력 2019-01-29 17:02   수정 2019-01-29 17:04

방통위, 재승인 조건 위반 채널A·MBN에 시정명령
'개인정보 침해우려' 10곳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와 MBN에 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17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채널A와 MBN은 콘텐츠 투자계획과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널A는 올해 말까지, MBN은 올해 6월말까지 각각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가상통화취급업소 5개사와 생활밀접형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자 16개사 등 총 2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국민은행·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오케이코인코리아 등 10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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