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지각생들에 수업 내내 방독면 쓰게 한 교사 처벌"

입력 2019-01-29 17:29  

"러시아서 지각생들에 수업 내내 방독면 쓰게 한 교사 처벌"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중등과정 학교에서 한 교사가 지각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내내 방독면을 착용토록 해 논란을 낳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동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의 한 학교에서 7학년(중1 과정)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수업에 늦은 학생 몇 명에게 벌로 방독면을 쓰게 했다.
생활안전 수업에서 화생방 교육에 이용하는 방독면을 수업 시간 45분 내내 쓰고 있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이 분노해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들은 주정부 아동 인권 담당관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곧이어 행정당국이 진상 조사를 벌이면서 사건이 현지 언론에도 알려졌다.
이어 울란우데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 주요 언론까지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교사의 과도한 징벌 조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결국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울란우데시 교육 당국은 "교사가 취한 징벌 조치는 잘못된 교육 방법이며 이 실수에 대해 해당 교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면서 "교사도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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