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경기도 시흥 일대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수천만원의 임금을 떼먹은 중국인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9일 외국인 건설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3천627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중국인 유모(3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13년부터 21차례 한국을 오가며 시흥 일대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부 마감 작업 등에 쓰이는 구조물인 비계를 해체하는 사업을 했다.
유 씨는 주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떼먹었다. 강제출국이 두려워 임금 체불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 씨 자신도 불법체류자였다. 그는 90일 이내 단기 방문만 가능한 '동포 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불법적으로 건설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체불 피해자인 예멘 출신 노동자(32)는 아내가 아들을 낳았으나 병원비를 내지 못했고 나이지리아 출신 노동자(47)는 집세를 못 내 이사를 해야 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유 씨는 근로감독관의 15차례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찜질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주하다가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972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설 업종의 임금 체불 규모는 272억원으로, 41%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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