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6)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박씨 사건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심리 할 것이 있다며 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가 박씨를 상대로 추가심리를 하고 나서 선고일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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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윤창호 가해자 구형량 '징역 8년→10년'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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