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테르담 공항서 여객기 부기장 음주 적발로 항공편 취소돼"

입력 2019-0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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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공항서 여객기 부기장 음주 적발로 항공편 취소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지난 27일 한 항공사의 부조종사(부기장)가 비행에 나서기 직전에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항공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애꿎게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네덜란드 영어 매체인 'NL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암스테르담 공항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한 항공사에 속한 51세 부기장의 알코올 수치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허용치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이 부기장을 공항에 구금하고 현장에서 3천400유로(44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부기장이 없으면 항공기는 비행에 나설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경찰은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경찰은 발표문에서 "항공업계에서 항공사 승무원들은 비행 전 10시간 이내에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나머지 10명의 승무원에 대한 음주측정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경찰의 발표가 있기 전에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비행이 취소된 항공편은 이날 오전 9시 15분에 뉴욕 JFK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델타항공 47편 하나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델타항공 측도 승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한 문제로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확인했으나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델타항공 측은 당일 발표문을 통해 델타항공 47편의 비행취소로 불편을 겪게 된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항공편 취소에 부기장이 관련됐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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