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재판 진행 항의 차원서 전원 사임…임종헌은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임한데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재판은 정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까지 4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의 의견 진술을 시작으로 검찰 측 서류 증거 조사까지 진행할 게획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돌발 변수가 생겼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진행 계획을 따를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전날 재판부에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했다.
임 전 차장 역시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변론 준비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할 여지도 남아있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달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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