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불법 도축한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젖소를 밀도축해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총책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밀도축과 유통에 관여한 A씨의 부인 B(56)씨 등 공범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8일까지 소 중개인에게 산 젖소 10여 마리를 고흥군 한 축사와 축사 뒤 야산에서 불법 도축한 혐의다.
A씨는 불법 도축한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장례식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출처가 의심스러운 젖소를 공급한 공범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밀도축 사실을 알면서도 유통·구매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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