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30대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나주시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순찰차 운전석 부분이 파손됐고,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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