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4년간 350건…'진료비' 보상이 절반

입력 2019-01-30 10:3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4년간 350건…'진료비' 보상이 절반
220건에 47억4천만원 지급…식약처 "제도 안정적 정착" 평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5∼2018년 신청 건수가 총 3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홈페이지 karp.drugsafe.or.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식약처는 2014년 12월 제도 도입 이래 보상범위가 사망일시보상금에서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4년간 피해구제 신청 350건을 내용별로 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4천만원 지급됐다. 지급 유형을 보면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구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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